부여군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송곡 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측량 및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가사업이다.
군는 올해 4개 지구(부여읍 정동1·송곡1·송간1, 초촌면 초평1), 839필지에 대해 내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차례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이후 현지 조사·측량, 경계 조정,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이용하면 경계측량과 등기촉탁 등을 군에서 처리해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8,394필지가 조정되었다.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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