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없는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치료 안하면 결핵 발생 12.4배 ↑…본인부담금 치료비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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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데, 치료 시작 이후 2주·4주·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해 결핵퇴치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11일부터 질병관리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