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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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