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339만명 입국자 편의↑167만 신고서 작성 시간 및 3억 7000만 원 예산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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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뒤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이 13%에 이른다.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높였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해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