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고용부 장관, 노동분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근로자이음센터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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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 새로운 법안에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고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이어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는데, 다만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관계부처와 사법부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자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