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4일 2024년 상반기 경남도 수산물 브랜드 ‘청경해’ 지정 심의를 한 결과, 11개 업체*, 18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금진수산(피홍합, 자숙냉동홍합, 손질세척홍합, 손질세척가리비), 경이수산(마른김), 승덕수산(마른김), 어업회사법인우솔푸드주식회사(미더덕양념젓갈), ㈜다미원(손질가자미), 어업회사법인(주)조혜정의멸치연구소(건멸치), ㈜동림(붕장어, 피조개, 새조개), 거제도외포멸치(건멸치), 해금강식품(해금강 멸치액젓, 해금강 멸치육젓),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갈치, 전갱이), 선인수산(자숙새꼬막살)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해(海)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로서, 2012년부터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해오고 있다.
2023년 12월말 기준 48개 업체의 91개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지정하며, 관할 시군에 신청 후 경남도의 서류심사, 현지심사, 최종 심의를 모두 거쳐 지정된다.
이번 최종 심의에서 지정된 품목은 신규 지정 4개 품목 및 기존의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 품목 14개로 홍합‧피조개 등 패류 7개 품목, 멸치‧갈치 등 어류 6개 품목, 기타 5개 품목이다. 최종 심의 통과 제품은 5월 31일 지정서를 교부받아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심의를 위해 수산식품 관련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업체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부터 최종 생산품에 대한 종합 심의까지 단계별로 깐깐하게 진행하였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청경해 지정 품목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도 대표 수산물이므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면서 “도내 수산물의 브랜드화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청경해 지정업체에 포장재 제작 지원과 더불어 보조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경해 브랜드 홍보를 위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광고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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