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3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253명 채용행정직군·기술직군 7급 206명, 9급 31명, 연구직군 16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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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공고․시행 방법 |
시험공고 |
6.12.(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응시원서 접수 |
7.22.(월)∼7.26.(금)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시험장소 공고 |
10.17.(목)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필기시험 |
11.2.(토) |
해당 학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2.4.(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인성검사 |
12.14.(토) |
해당 학교 |
면접시험 |
12.18.(수)∼12.24.(화) |
인재개발원 |
최종합격자 발표 |
’25.1.7.(화)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가. 모집단위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
모집단위 |
선발 예정 |
임용시험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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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류 |
직급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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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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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경쟁 |
행정직군 소 계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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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일반행정 |
7급 |
105 |
18세 이상 |
제한없음 |
|
일반행정(지방의회) |
7급 |
5 |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5 |
||||
감사 |
7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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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지방세 |
7급 |
9 |
|||
지방세(장애인) |
7급 |
1 |
||||
전산 |
전산 |
7급 |
3 |
|||
공개경쟁 |
기술직군 소 계 |
107 |
|
|
||
공업 |
일반기계 |
7급 |
3 |
18세 이상
|
제한없음 |
|
일반전기 |
7급 |
1 |
||||
일반화공 |
7급 |
3 |
||||
녹지 |
산림자원 |
7급 |
4 |
|||
조경 |
7급 |
3 |
||||
시설 |
일반토목 |
7급 |
15 |
|||
일반토목(장애인) |
7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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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건축 |
7급 |
8 |
제한없음 |
||
건축(장애인) |
7급 |
1 |
||||
시설 |
지적 |
7급 |
1 |
지적 기사 이상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7급 |
1 |
제한없음 |
||
경력경쟁 |
수의 |
수의 |
7급 |
8 |
18세 이상 |
수의사 |
약무 |
약무 |
7급 |
27 |
약사 |
||
공업 |
일반화공(기술계고) |
9급 |
1 |
18세 이상 (고교3년 재학중인 17세(’07년생) 가능) |
국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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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
산림자원(기술계고) |
9급 |
2 |
|||
조경(기술계고) |
9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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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보건(기술계고) |
9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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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일반토목(기술계고) |
9급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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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계고) |
9급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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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통신기술(기술계고) |
9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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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기계시설(기술계고) |
9급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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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기술계고) |
9급 |
1 |
||||
연구직 소 계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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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 |
학예일반 (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
연구사 |
8 |
18세 이상 |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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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 |
약학 |
연구사 |
1 |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
||
공중보건 |
연구사 |
3 |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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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 |
환경 |
연구사 |
4 |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나.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기술계 졸업(예정)자 임용시험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7년생)도 응시 가능
○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4. 12. 24.)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