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없는 신기술로도 친환경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잠정 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