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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없는 신기술로도 친환경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신기술 활용 때 기술자문단 기준만으로 시제선 건조·검증토록 절차 완화

박치선 | 기사입력 2024/06/15 [09:45]

기준에 없는 신기술로도 친환경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신기술 활용 때 기술자문단 기준만으로 시제선 건조·검증토록 절차 완화

박치선 | 입력 : 2024/06/15 [09:45]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선종: 예인선, 적용기술: LNG추진). (사진=해양수산부)     ©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잠정 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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