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하려면…“계약서 꼼꼼히 확인을”구인업체가 택배차 구매 유도 땐 택배대리점 우선 확인해야
|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택배차 구매와 대출 유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택배차 구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