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확대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심의·공개…전담인력으로 교육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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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에 중점…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기관은 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게 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토록 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도 힘쓴다. 아울러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사들이 휴가, 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