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업소용 물티슈 등 집중 점검 및 적발 업체 행정처분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 대상 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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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을 지칭한다.
이번 점검으로 밝혀진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