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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 사전조사(7.29.~8.16.), 정기조사(8.19.~9.13.)...구조불량, 오차여부 조사  

고명오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16:53]

[목포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 사전조사(7.29.~8.16.), 정기조사(8.19.~9.13.)...구조불량, 오차여부 조사  

고명오기자 | 입력 : 2024/07/26 [16:53]

 

목포시가 공정한 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전체가 해당된다.

 

단 ▲상거래 이외 용도의 저울이나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 ▲2023년 및 202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중인 저울 ▲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제외대상이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사전조사를 통해 재래시장, 정육점, 점포, 수퍼마켓, 금은방 등을 현장 방문하여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등 13개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고, 저울 소재장소로방문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는 구조불량과 오차여부를 중심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점검, 합격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격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시〈불합격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 받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정 검사일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경제과(☎270-33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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