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장에서 ‘무료 세무 상담’ 받으세요‘찾아가는 마을세무사’ 개최…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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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제도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돼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과 함께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1400여 명의 마을세무사가 5만여 건의 세무 상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민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처음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하는만큼, 이번 행사가 평소 세무 상담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지역 주민이 무료 세무 상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